728x90 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아님!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양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형태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묵시적 갱신의 개념‘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 해지나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차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묵시적 갱신의 조건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2025. 8.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