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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복지저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월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1️⃣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요건: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 근로·사업소득 증빙 가능자
- 기타: 희망저축계좌1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이하이면 자격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사이트(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2’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및 소득·가구 증빙서류 제출
보통 접수 기간은 매월 초(1~10일) 사이에 진행되며, 마감일 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저축이 시작됩니다.
4️⃣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누락 시 접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혜택 및 지급 방식
- 본인 저축금: 매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동일 금액(10만 원) 매칭
- 만기 수령금: 3년 만기 후 총 720만 원 + 이자
또한, 만기 이후 자립지원서비스(금융교육,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제공됩니다.
6️⃣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동 시 자격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 타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일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매월 초(1일~10일 내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식사이트: bokjiro.go.kr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꾸준히 납입하면 3년 뒤 7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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